★ 본 견적은 실제 작업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최저도선료 :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 제1조(도선료)에 의거 최저도선료는 27만원입니다.
★ GRT 5천톤이상 선박의 경우 도선구간 선택 법 1) 톤수, 흘수 입력 후 도선구간 '마산도선점-마산항간' 선택 2) 도선선 운항구간 '마산도선점-마산항간' 선택 3) 도선, 도선선 필요한 추가 할증(surcharge) 선택 후 확인 ★ 도선구간 및 도선선 운항구간 선택 시 : 톤수에 따른 도선점과 최종 입.출항지 선택 후 예상금액산정 ex ) 마산항 5천톤미만 선박의 경우 - '제 1도선점 - 마산항간의 입.출항' 선택
★ GRT 5천톤이상 선박의 경우 도선구간 선택 법
1) 톤수, 흘수 입력 후 도선구간 '마산도선점-마산항간' 선택
2) 도선선 운항구간 '마산도선점-마산항간' 선택
3) 도선, 도선선 필요한 추가 할증(surcharge) 선택 후 확인
★ 도선구간 및 도선선 운항구간 선택 시
: 톤수에 따른 도선점과 최종 입.출항지 선택 후 예상금액산정
ex ) 마산항 5천톤미만 선박의 경우 - '제 1도선점 - 마산항간의 입.출항' 선택
[도선료의 계산] 1. 청구 도선료 = 기본 도선료 + 할증 도선료 - 할인 도선료 2. 기본 도선료 = 기본요금 + 톤수 초과료 + 흘수 초과료 1) 기본요금: 총톤수 1천톤 이하 이고 흘수 3M 이하인 선박을 기준으로 한 요금 2) 톤수 초과료: 1천톤을 초과하는 매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 3) 흘수 초과료: 흘수 3M를 초과하는 매30cm(30cm미만은 30cm로 계산)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 3. 할증도선료 1) 기본 도선료를 기준으로 할증: 복수도선(50%), 야간도선(50%), 공휴일(30%), 위험화물(20%), 긴급도선(30%), 도선취소(30%), 4회이상 변경(30%) 2) 항내 이동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안벽에 접이안(30%), 선거에 입출항(50%,단 야간출입 70%) 3) 전체 도선료를 기준으로 할증: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80%) 4. 할인 도선료 1) 우수선사 및 항내운항안전교육이수자 할인 적용 2) 강제도선면제증 보유선박 할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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