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항도선사회 마산항도선사회
  • 도선사회소개
    항만정보
    도선일반
    도선예보
    도선규정
    게시판
    • 도선사회소개
      • 대표인사말
      • 도선의 역사와 연혁
      • 도선구소개
      • 도선선현황
      • 도선사소개
      • 오시는길
    • 항만정보
      • 마산항
      • Passage Plan
      • 조석정보
    • 도선일반
      • 일반사항
      • 항만관련업체
      • 예선현황
    • 도선예보
      • 도선신청
      • 도선예보
      • 도선신청조회
      • 청구
    • 도선규정
      • 도선법
      • 도선약관
      • 도선법시행령
      • 도선법시행규칙
      • 도선제한규정
      • 마산항 운영세칙
      • 도선운영협의회
    • 게시판
      • 공지사항
      • 도선정보
홈 로그인 신규가입
  • 도선사회소개
    • 대표인사말
    • 도선의 역사와 연혁
    • 도선구소개
    • 도선선현황
    • 도선사소개
    • 오시는길
  • 항만정보
    • 마산항
    • Passage Plan
    • 조석정보
  • 도선일반
    • 일반사항
    • 항만관련업체
    • 예선현황
  • 도선예보
    • 도선신청
    • 도선예보
    • 도선신청조회
    • 청구
  • 도선규정
    • 도선법
    • 도선약관
    • 도선법시행령
    • 도선법시행규칙
    • 도선제한규정
    • 마산항 운영세칙
    • 도선운영협의회
  • 게시판
    • 공지사항
    • 도선정보

  • 도선법
  • 도선약관
  • 도선법시행령
  • 도선법시행규칙
  • 도선제한규정
  • 마산항 운영세칙
  • 도선운영협의회
  1. 홈
  2. 도선사회소개
  3. 마산항정보
  4. 도선일반
  5. 도선예보
  6. 도선규정
  7. 게시판
  8. 도선법
  9. 도선약관
  10. 도선법시행령
  11. 도선법시행규칙
  12. 도선제한규정
  13. 마산항 운영세칙
  14. 도선운영협의회

예선 운영세칙

마산항도선사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산항도선사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만시설 운영세칙 예선 운영세칙 해상교통관제 운영세칙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시행 2018. 12. 3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116호, 2018. 12. 31., 폐지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55-981-514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다른 항만 등록예선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얻어 입출항선박의 이·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 및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마산항 예선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선사용 대상선박) ① 예선사용 대상선박은 2,000톤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①항의 예선사용 대상선박 톤수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예선사용 대상선박의 기준과 예선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톤수는 「1969년국제총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한다.

제5조(예선 사용기준) ① 마산항의 예선사용은 다음 기준에 의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산, 진해, 통영, 장승포항

2. 삼천포, 옥포, 고현, 하동항

* 중량화물 만재(반재)의 경우 많은 척수, 공선의 경우 적은 척수 사용

② 위①항의 기준에서 1,000마력급이 소요되는 톤급의 선박입출항에 1천마력급 예선을 배정받아야 하며, 1천마력급이 중복시 2,000마력급 예선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선사용료는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도선사 및 선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톤수·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접안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①항의 예선 사용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선사용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 중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④ 입출항선박의 폭주 등으로 예선이 부족할 때에는 사업구역이 한정된 예선의 사용목적을 임시로 변경하여 입출항 선박의 이·접안 작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예선 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예선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개시 12시간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E-MAIL이나 FAX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선을 직접 조정하여 배정하거나 운영협의회에 조정 또는 배정을 지시할 수 있다.

1. 예선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예선 사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예선을 배정하였을 때

2. 항만시설의 보호나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청장은 위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을 직접 조정하거나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협의회에 통보한다.

④ 삭제

제8조(예선의 타항지원 등) ①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장은 타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으로 예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 및 예선의 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 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선의 대기장소(정계지)는 마산항 제2부두 및 서항부두로 하며, 대기장소(정계지)별 예선 수용능력은 제2부두 6척, 서항부두 6척이며 총 12척으로 한다. 다만,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야아 한다.

③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예선의 운영) ①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항시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통신주파수를 청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 및 예선의 선장은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고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 배정 또는 재조정 사항과 예선명

2. 마산항과 진해항 이외의 다른 항만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출항할 경우 해당 예선의 정계지 출발시간과 귀항 예정시간

③ 예선업자(운영협의회)는 하동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적정수의 예선을 삼천포항에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준수사항)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마산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행위를 준수한다.

ㅇ 과당경쟁 자제, 공정한 예선사용료 징수 등으로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11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항 예선운영세칙(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7-069호. ‘17. 8. 31)”은 폐지한다.


마산항 예선운영세칙



[시행 2018. 12. 3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116호, 2018. 12. 31., 폐지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55-981-514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영 및 예선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출항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다른 항만 등록예선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얻어 입출항선박의 이·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예선업자와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 및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마산항 예선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선사용 대상선박) ① 예선사용 대상선박은 2,000톤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①항의 예선사용 대상선박 톤수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예선사용 대상선박의 기준과 예선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톤수는 「1969년국제총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한다.

제5조(예선 사용기준) ① 마산항의 예선사용은 다음 기준에 의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산, 진해, 통영, 장승포항

2. 삼천포, 옥포, 고현, 하동항

* 중량화물 만재(반재)의 경우 많은 척수, 공선의 경우 적은 척수 사용

② 위①항의 기준에서 1,000마력급이 소요되는 톤급의 선박입출항에 1천마력급 예선을 배정받아야 하며, 1천마력급이 중복시 2,000마력급 예선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선사용료는 마산항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도선사 및 선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구조·톤수·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접안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①항의 예선 사용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선사용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 중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④ 입출항선박의 폭주 등으로 예선이 부족할 때에는 사업구역이 한정된 예선의 사용목적을 임시로 변경하여 입출항 선박의 이·접안 작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예선 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예선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개시 12시간전에 예선업자(예선업자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E-MAIL이나 FAX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선을 직접 조정하여 배정하거나 운영협의회에 조정 또는 배정을 지시할 수 있다.

1. 예선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예선 사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예선을 배정하였을 때

2. 항만시설의 보호나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청장은 위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을 직접 조정하거나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협의회에 통보한다.

④ 삭제

제8조(예선의 타항지원 등) ①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장은 타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항으로 예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 및 예선의 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 가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선의 대기장소(정계지)는 마산항 제2부두 및 서항부두로 하며, 대기장소(정계지)별 예선 수용능력은 제2부두 6척, 서항부두 6척이며 총 12척으로 한다. 다만,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야아 한다.

③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예선의 운영) ①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항시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통신주파수를 청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협의회 및 예선의 선장은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고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 배정 또는 재조정 사항과 예선명

2. 마산항과 진해항 이외의 다른 항만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출항할 경우 해당 예선의 정계지 출발시간과 귀항 예정시간

③ 예선업자(운영협의회)는 하동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적정수의 예선을 삼천포항에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준수사항)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마산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행위를 준수한다.

ㅇ 과당경쟁 자제, 공정한 예선사용료 징수 등으로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8-11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항 예선운영세칙(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7-069호. ‘17. 8. 31)”은 폐지한다.

관련사이트

마산항도선사회의 관련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선택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국토해양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 해양교육포털 한국도선사협회
소식.홍보

마산항도선사회의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아래 메뉴를 선택하시면 자료들을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도선사협회 도선지 Tenki.jp
홍보영상
홈으로 도선사회소개 마산항정보 도선일반 도선예보 도선규정 게시판
소식.홍보
관련사이트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2 (우:51716) E-Mail : mspilot@kmpilot.or.kr   |   대표번호 055-222-8122~5 FAX 055-222-8126 현장사무실 055-222-2724
COPYRIGHT © 2020 마산항도선사회. ALL RIGHTS RESERVED.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2 (우:51716)
대표번호 055-222-8122~5 FAX 055-222-8126 현장사무실 055-222-2724
COPYRIGHT © 2020 마산항도선사회. ALL RIGHTS RESERVED.